Ethical Management
윤리경영
윤리규정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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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알테오젠 윤리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알테오젠의 임직원이 기업활동에 있어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행동양식을 설정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회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기준은 주식회사 알테오젠 기업집단에 속하는 주식회사 ㈜알테오젠, ㈜알토스바이오로직스 각 회사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2 장 행위준칙
- 제 2 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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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2.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3.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아니하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4.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5.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적 유혹이나 농담, 신체적 접촉행위를 비롯한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6. 업무관련자(업무상 거래하는 개인이나 업체)로부터 금전, 물품, 상품권 등의 선물, 접대 및 뇌물을 제공받지 않는다.
- 제 3 조 (고객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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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기술을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2. 고객관련 정보는 업무목적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엄격히 보안을 유지한다.
- 3.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 제 4 조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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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정당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 및 투자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주주 및 투자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위험관리체제와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회계처리 한다.
- 3.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증권거래,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5 조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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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 2.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3. 부정행위를 거부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제 6 조 (임직원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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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지연, 혈연, 학연, 성별, 종교, 연령, 장애, 결혼여부 등으로 차별대우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2.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 3. 쾌적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의 건강, 교육, 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 7 조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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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국가와 전세계의 일원으로서 국내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2.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3. 회사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저해하거나 오인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 8 조 (이해상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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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해가 상충될 경우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 2. 임직원이 업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업무 수행에 있어 구성원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해 상충행위는 다음과 같다.
- 1)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 2)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경쟁업체 또는 협력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 3)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자가 있는 회사의 직위를 겸임하는 행위
- 4) 협력회사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등의 거래관계를 맺는행위
- 5) 협력회사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취득하는 행위
- 6) 가족 또는 친인척이 회사 및 협력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 7)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회사에 대한 인사청탁, 각종 편의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제 9조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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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한다.
- 2.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시하지 않는다.
- 3. 개인데이터 및 이해관계자정보 등의 정보는 회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제 10조 (부정부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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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 사기, 청탁, 자금세탁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2. 금품, 향응/접대 등의 뇌물 수수 금지하며 출장방문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개인적 용무로 어떠한 편의도 제공받지 않는다. 단 부득이하게 해당되는 민감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팀장 -> 임원 ->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고 수행한다.
- 3.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4. 임직원은 법인차량, 회사비품 등 회사소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5. 정기적 또는 윤리위반 신고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 제 11조 (부정부패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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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정부패 위험성을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 2. 위험성의 정도가 6 이상인 위험요인은 위험성 개선대책에 따라 개선대책을 작성한다.
- 3. 내부감사책임자 개선대책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후 위험성을 재평가하여 위험성을 확인하다.
- 제 12조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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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해관계자는 임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윤리위반 신고처리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 2. 주관부서는 해당 신고를 윤리위반 신고처리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3. 사안이 중대하고 긴박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하며 사후에 주관부서에게 보고한다.
- 제 13조 (신고인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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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관부서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주관부서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부서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선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에 있어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한다.
제 3 장 보 칙
- 제 14 조 (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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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직원으로부터 윤리문제와 관련된 질의 및 통보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하며,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 2. 윤리위원회는 임직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기업윤리의 정착을 위한 감시 및 독려기능을 수행하며, 윤리문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사내 규정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 제 15 조 (윤리규정준수 서약서)
- 임직원은 본 윤리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하고 그 실천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 (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 사항)
-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부 칙 (2014. 1. 1)
-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 9. 15)
-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9. 10)
-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5. 3. 4)
-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6. 4. 1)
-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