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 1.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상근 감사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3. 감사의 독립성
-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당사 정관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제50조(감사의 직무 등)
-
-
1.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2.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3.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종속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4. 이 경우 종속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5. 감사에 대하여는 제40조 제3항을 준용한다.
-
6.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7.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8.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