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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B4 제조특허 IPR 청구 기각 관련 주주 안내문
안녕하세요, 알테오젠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할로자임(Halozyme)은 당사의 미국 특허 제12,221,638호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생산 방법’ 제조방법 특허에 대해 IPR(Inter Partes Review,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특허심판원(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은 현지시간 2026년 5월 15일, 미국 특허상표청장 권한에 따라 해당 IPR(IPR2026-00176)에 대해 심리 개시(Institution)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해당 사건의 실체적 쟁점을 검토한 결과, 할로자임이 제시한 공개 문헌 및 선행기술만으로는 심판 대상 청구항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당사 제조방법 특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부정해 특허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IPR 심리 개시를 위해 요구되는 ‘합리적인 승소 가능성(reasonable likelihood of prevailing)’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IPR 절차는 심리 개시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절차적 사유에 따른 기각이 아니라, 선행기술 기반 신규성 및 진보성 관련 무효 주장을 실체적으로 검토한 이후 내려진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그동안 당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특허 및 지식재산권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해 왔으며, 미국 내 법률대리인 및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관련 특허 환경에 대한 검토와 대응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 역시 이러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략적 대응 과정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핵심 플랫폼 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주요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주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IPR(Inter Partes Review)은 제3자가 공개 문헌 및 특허 등 문헌자료를 근거로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다투는 미국 특허심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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