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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파트너 MSD, 할로자임 MDASE 두 번째 특허도 무효화

작성자 : 알테오젠
등록일 : 2026.05.19

안녕하세요.

파트너사 MSD(북미 내 Merck)가 할로자임(Halozyme)의 MDASE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PGR)에서 미국 특허청은 또다시 할로자임의 특허가 무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MSD가 제기한 다수의 PGR 가운데 두 번째(PGR2025-00006) 최종결과(Final Written Decision)로, 할로자임의 미국 등록특허(특허번호 12,152,262)에 대해 미국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은 지난 15일 첫 번째 최종결과와 동일하게 특허의 written description(서면기재요건)과 enablement(실시가능요건)의 부족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할로자임은 미국에 등록한 MDASE 특허를 연이어 잃게 되었습니다. (특허번호: 11,952,600 / 12,152,262)


 

*PGR(Post Grant Review):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제3자가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미국 특허청의 제도로 신규성(novelty)·진보성(non-obviousness) 뿐 아니라 서면기재요건(written description)과 실시가능요건(enablement) 등 특허 요건 전반을 무효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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